사회
오늘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너지 위기 '교통 규제'
뉴스보이
2026.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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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0: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공기관 2부제는 홀짝 운행 제한이며,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끝번호로 요일별 제한입니다.
전통시장 등 일부 제외되며, 장애인·전기차 등은 5부제 예외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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