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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아닙니다"…AI·딥페이크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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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0:26

"사람 아닙니다"…AI·딥페이크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간단 요약

공정위, 소비자 오인 방지 위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합니다.

문자 매체는 제목 또는 본문 맨 앞, 영상은 가상인물 주변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반드시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가상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오인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제목 앞에 '가상인물 포함' 문구를 표시하거나 본문 맨 앞에 해당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광고의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 주변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인물의 추천이나 보증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개정안에 명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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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8 02:09
저런 제품 AI 광고는 의사인 척 나오는 남자 캐릭터의 외모 및 연령대는 꽤 다른데 목소리는 동일함. 진짜 대충 만든 광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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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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