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구, "우기 전 한발 앞선 대비" 지하·반지하 세대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뉴스보이
2026.04.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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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0: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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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 지하·반지하 세대에 투명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를 설치합니다.
신청은 건물 소유주나 세입자가 마포구 물관리과로 전화 또는 서류 제출로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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