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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위장 '무등록 성인 PC방' 운영 60대, 112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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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1:19

가정집 위장 '무등록 성인 PC방' 운영 60대, 112 신고로 덜미

간단 요약

제주시 공동주택에서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후문으로 손님을 선별 출입시켜 112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시 공동주택에서 가정집으로 위장하여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6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후문으로 손님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탐문잠복 수사 끝에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결과 PC 8대와 영업장부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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