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최대 3개월 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뉴스보이
2026.04.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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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1: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매출 감소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경기침체 업종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하며, 국세 연장 기업은 자동 연장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