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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최대 3개월 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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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1:24

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최대 3개월 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간단 요약

매출 감소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경기침체 업종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하며, 국세 연장 기업은 자동 연장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입니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오는 7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 초과분까지, 200만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한은 일반기업이 오는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이 같은 달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 3일 전인 오는 28일까지 시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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