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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없다"며 신길역 개찰구 부수고 경찰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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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1:01

"화장실 없다"며 신길역 개찰구 부수고 경찰 폭행한 60대, 벌금형

간단 요약

지난해 10월 신길역서 개찰구 인근 철문을 발로 차 부쉈습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하철역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개찰구 인근 철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역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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