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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감독, '농구교실 자금 유용' 항소심 벌금형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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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1:21

강동희 전 감독, '농구교실 자금 유용' 항소심 벌금형 불복…대법원 상고

간단 요약

강동희 전 감독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형과 달리 항소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농구교실 자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상고했습니다. 강동희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동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동희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 운영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천만원을 빼돌리고, 2천100만원을 법률자문료 등으로 사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도 벌금형에 불복하여 함께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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