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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방송하면 수익 몰수"…'무법 유튜버' 돈줄 끊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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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1:53

"막장 방송하면 수익 몰수"…'무법 유튜버' 돈줄 끊는 법안 발의

간단 요약

서영석 의원이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을 발의했습니다.

공공장소 소란 행위 수익 몰수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유튜버와 BJ의 이른바 '막장 방송'으로 얻은 수익을 회수하고 영상 유통을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최근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 소란 행위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 경찰의 직무 범위에 불법 정보 유통 행위를 추가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천역 광장 일대에서는 2022년부터 유튜버들의 흉기 난동, 폭력, 음주 기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란 행위의 유통과 수익 구조까지 차단하여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이상 수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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