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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포갑 박진호 당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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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1:36

국힘 김포갑 박진호 당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간단 요약

박 위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1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벌금 80만원으로 피선거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가운데 박 위원장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식했다고 본 1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단합대회가 당 차원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비당원 참석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단합대회에서 직접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액수도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과 12월 불법 정치자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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