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5명만 있어도 국공립어린이집 분원 설치 허용, 문턱 낮춘다
뉴스보이
2026.04.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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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2:0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 11명에서 5명 이상 20명 이하로 분원 설치가 가능하며, 도서·벽지 등 보육 취약지역에 우선 적용됩니다.
별도 원장 없이 본원 원장이 운영하여 설치·운영 부담을 줄이고, 학교복합시설 내 설치 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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