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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개정 노조법' 현장 혼선 줄인다…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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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2:02

중기부·중기중앙회, '개정 노조법' 현장 혼선 줄인다…설명회 개최

간단 요약

설명회는 개정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단체교섭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향후 13개 지방중기청에서 노무·법률 컨설팅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돕고 중소기업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법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이날 현장에 참석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이 교섭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13개 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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