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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반기 중 동일 읍면 내 택시 복합할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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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3:38

청주시 "하반기 중 동일 읍면 내 택시 복합할증 해제"

간단 요약

기존 읍·면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 외 35% 추가 할증을 해제합니다.

청주시는 손실 보전시범 운영 후 하반기 중 요금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택시 복합할증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택시 업계와 할증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서는 기본요금 외 추가 35%의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우선 동일 읍·면 간 내부 이동에 대한 할증요금을 해제하여 지역 이동 시 발생하는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청주시가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 택시 운임 개편 연구용역,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읍·면 할증요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시는 손실 보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 중 택시요금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이후 지속 제기된 택시 복합할증 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택시 산업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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