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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5년간 고의 교통사고 106건으로 1억9천만원 뜯어낸 30대 배달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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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3:30

충남청, 5년간 고의 교통사고 106건으로 1억9천만원 뜯어낸 30대 배달원 구속

간단 요약

후방 블랙박스 없는 차량을 노려 후진 충돌 유도, 손목치기 등 다양한 수법을 썼습니다.

배달 일이 줄어 생계 어려움으로 범행했으며,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다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를 106건이나 일으켜 보험금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8개월간 천안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후방 블랙박스나 센서가 없는 차량을 노려 후진하는 차량 뒤에 오토바이를 바짝 붙여 충돌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72건의 사고를 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 중 옆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발목치기' 수법으로 34건의 사고를 추가로 일으켰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 이후 배달 일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도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개별 합의보다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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