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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정위, 금융 불공정 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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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4:01

금감원·공정위, 금융 불공정 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개최

간단 요약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사에 불공정 약관 유형 및 심사 기준을 공유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자체 심사 역량 증진을 목표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금융업계의 약관 심사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 심사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사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공정 약관 유형과 사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했습니다. 약관 작성 단계부터 유의해야 할 불공정 약관 유형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약관을 통해 소비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품·서비스 내용을 전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와 유의사항,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금융사가 약관 제·개정 시 불공정 조항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양 기관은 금융협회 및 금융사의 약관 업무 담당자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앞으로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업계와도 적극 소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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