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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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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4:18

석유유통협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 포함해야"

간단 요약

협회는 지원금 사용처를 주유소로 확대해야 정책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주유소 매출 특성을 미반영하여 대부분 주유소가 사용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정부와 관계 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유류비 부담과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주유소 업종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 규모가 크게 잡히지만, 판매 가격의 약 50%가 세금으로 구성되어 단순 매출 규모만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협회는 주유소 업종에 한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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