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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영주차장 5부제 안합니다" 상권·시민 불편 고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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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4:15

밀양시 "공영주차장 5부제 안합니다" 상권·시민 불편 고려 제외

간단 요약

정부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검토되었던 조치입니다.

상권 위축과 주차난 가중 우려,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고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밀양시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이지만, 밀양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해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유료로 운영되는 삼문공영주차타워, 밀양역공영주차장, KTX환승주차장, 영남루 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4개소와 관내 5개 동 일원의 노상주차장 9개소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애초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정부 지침 중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당 주차장들이 전통시장, 상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어 5부제 시행 시 상권 위축 및 주차난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심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외곽 지역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업과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방식보다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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