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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청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 하청 사용자 인정, 태권도진흥재단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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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4:55

노동부, 원청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 하청 사용자 인정, 태권도진흥재단은 부정

간단 요약

노동부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시설과 핵심 인프라 제공 등으로 인정되었고, 태권도진흥재단은 자회사의 독립적 운영으로 부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청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은 전화상담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원청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와 시설, 장비 일체를 민간위탁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 시설 관리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개선 여부와 범위 및 시기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과 전화상담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구조적 특성도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사용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해당 자회사는 인사, 조직, 운영 전반에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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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8 06:14
왜국세청이원청이냐???청와대가원청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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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21:41
노란봉투법 그리고 민주노총 등이 우리나라 기업들 및 자유대한민국을 결국 망하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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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8 06:22
개판오분전이네...머리아프게 누가 사용자하겠나? 일자리박살나는거 시간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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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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