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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판 블랙리스트' 손배소 패소…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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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5:27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판 블랙리스트' 손배소 패소…8억 배상

간단 요약

오거돈 전 시장 등 3명공공기관 임원 3명에게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당시 정무직 공무원 2명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건과 관련하여 총 8억 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박모 씨와 전 상임감사 김모 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최모 씨는 2018년 9월 전후 오 전 시장 등 3명에게 사직 압박을 받아 부당하게 퇴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박태수 전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박모 씨에게 3억2800만 원, 김모 씨에게 2억6000여만 원, 최모 씨에게 1억8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전 시장 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소멸시효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2024년 5월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전 시장 등 3명은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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