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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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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15:16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항소

간단 요약

박창욱 도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금융실명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박 도의원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민중기 특별검사팀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다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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