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차 피해

여대생 팔 움켜쥔 60대 교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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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4:20

여대생 팔 움켜쥔 60대 교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간단 요약

교수 A씨는 연구실 등에서 여대생 2명의 팔과 손목을 세 차례 움켜잡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학교 대응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자인 여대생들의 팔을 여러 차례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대학 교수 A씨(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 3부는 9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연구실, 강의실, 복도 등에서 같은 학과 여대생 2명의 팔과 손목을 세 차례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학교 측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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