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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3년 단위' 체류 재편해…숙련 인력 최대 1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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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4:28

"외국인 노동자 '3년 단위' 체류 재편해…숙련 인력 최대 12년까지"

간단 요약

잦은 사업장 이동을 줄이고 숙련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숙련 조건 충족 시 최대 12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상반기 중 통합 로드맵이 마련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이동을 줄이고 숙련 인력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체류제도를 '3년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력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단기 체류 중심 구조로는 숙련 형성이 어렵고 사업장 이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41.6%가 국내 체류 중 한 번 이상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사유의 84.2%는 계약 종료 및 해지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 쏠림이나 특정 업종 기피 등 노동시장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첫 3년 근무 이후 언어 및 기능 숙련도를 충족한 인력에게 추가 3년 체류를 허용하고, 숙련 인력이 비전문취업(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12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절된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중심으로 체류, 고용, 숙련,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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