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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포일중앙 상권 '5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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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5:03

의왕시, 포일중앙 상권 '5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간단 요약

이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정부 공모 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일동 봇들로 일원이며, 약 165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의왕시는 포일동 봇들로 일원에 있는 포일중앙 상권을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한 경영 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일중앙 상권은 약 165개 점포가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김성제 시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왕시에는 포일중앙 상권을 포함하여 의왕예술의거리 상권, 의왕가구거리 상권, 의왕역 상권, 오전모락 상권 등 총 5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있습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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