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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12년 묶인 개발 규제 해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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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5:23

포천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12년 묶인 개발 규제 해소 '청신호'

간단 요약

정부 승인으로 3.14㎢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소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9년 운영 중단 후 12년간 개발 규제 원인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포천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이 확정되어 12년간 지속된 개발 규제 해소의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8일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 변경안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내촌취수장 폐지 추진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약 3.14㎢ 규모의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소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포천 화도 고속도로 등 주변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개발 가능성이 열려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촌취수장은 1994년 준공 이후 하루 1100㎥의 수돗물을 공급했으나,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제 가동되지 않는 시설임에도 장기간 개발 규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2014년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실제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받은 뒤 정부에 제한지역 해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규제 완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수도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개발과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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