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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에 32억 뜯은 사이비 교주들, 항소심 첫 재판서 "양형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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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5:45

신도에 32억 뜯은 사이비 교주들, 항소심 첫 재판서 "양형 부당" 주장

간단 요약

이들은 '은하교' 교주들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로 32억을 가로챘습니다.

고령층과 빈곤층을 주로 노렸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생과 부를 약속하며 신도들에게 3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교주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9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 박모씨, 김모씨,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배모씨, 박모씨, 김모씨 측은 1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이들 모두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 562명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3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주로 고령층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모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6명의 증인 신문을 요청했으며,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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