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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황새 폐사' 관련 공무원들 불송치 결정에 환경단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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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6:22

김해 '황새 폐사' 관련 공무원들 불송치 결정에 환경단체 "유감"

간단 요약

경찰은 황새 방사 목적이 공익적이고 고의성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황새가 고온에 방치되어 스트레스로 폐사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해 화포천 습지 과학관 개관식에서 황새 1마리가 폐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관련자 11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홍태용 김해시장과 시 공무원 등 11명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황새 방사 목적이 공익적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해환경운동연합은 경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황새가 외부 온도 22도에서 좁은 케이지에 1시간 30분 이상 갇혀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었으며, 방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법동물보호법의 취지가 고의가 없더라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고통이나 폐사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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