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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유인 '여성 자살 방조' 20대,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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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6:36

채팅앱 유인 '여성 자살 방조' 20대,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형량 가중

간단 요약

A씨는 채팅앱으로 20대 여성 B씨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했으며, 이후 미성년자 C양까지 유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원심에서 무죄였던 미성년자유인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채팅앱으로 여성을 유인해 자살을 방조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9일 자살방조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SNS를 통해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후 미성년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경기 의왕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 사망 확인 직후, A씨는 또 다른 10대 미성년자 C양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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