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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 강사는 민간인…승용차 2부제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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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5:05

교육부 "방과후 강사는 민간인…승용차 2부제서 예외"

간단 요약

방과후 강사는 학교와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번 2부제 예외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 조치 중 일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방과후 강사를 제외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방과후 강사가 학교와 프로그램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므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늘봄지원실장 등 직원의 경우 각 기관이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차량도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예외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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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2:50
2부제 하니, 세금도 50프로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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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9 02:50
저러다가 사고나면 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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