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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결심 21일로 연기…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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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7:46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결심 21일로 연기…28일 선고

간단 요약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결심 공판은 한학자 총재 측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2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 1부는 당초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조정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제출 기회를 줘야 하며, 특검법 제정 당시 중요 사건 심리 기간이 짧게 규정된 점이 적절치 않다고 기일 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권성동 의원의 최후 진술과 함께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 선고는 오는 28일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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