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111퍼센트,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1심 일부 승소 판결 받아
뉴스보이
2026.04.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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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7: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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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퍼센트는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뉴노멀소프트가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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