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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퍼센트,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1심 일부 승소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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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7:58

111퍼센트,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1심 일부 승소 판결 받아

간단 요약

111퍼센트는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뉴노멀소프트가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11퍼센트가 자사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의 유사 게임을 만든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지난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독창적 구성요소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111퍼센트가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운빨존많겜'의 다양한 구성요소 조합과 표현 방식이 창작적 개성을 가진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만쫌쳐들어와'가 핵심 요소를 무단으로 이용해 111퍼센트의 투자와 노력 성과를 침해했으며,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김강안 111퍼센트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창작적 성과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손천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타인의 성과를 도용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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