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외 병역도피 막자" 병역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면제연령 38세→43세 상향
뉴스보이
2026.04.09. 18:04
뉴스보이
2026.04.09. 18:0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이 45세로 늦춰지고, 불이행 제재도 45세까지 연장됩니다.
유학 등 해외 장기 체류로 병역 면탈 후 귀국 취업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