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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도피 막자" 병역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면제연령 38세→43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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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8:04

"해외 병역도피 막자" 병역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면제연령 38세→43세 상향

간단 요약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이 45세로 늦춰지고, 불이행 제재도 45세까지 연장됩니다.

유학 등 해외 장기 체류로 병역 면탈 후 귀국 취업 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늦추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기한도 4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유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병역을 면탈하다가 면제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유용원 의원안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하여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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