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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대령, '부하 여장교 성폭행 시도'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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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8:45

공군 대령, '부하 여장교 성폭행 시도' 항소심도 징역 5년

간단 요약

A 대령은 지난해 10월 관사에서 부하 여장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회식 후 사진관과 택시에서도 추행했으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B 소위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 대령은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에서 B 소위의 허리를 감싸거나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에서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 대령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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