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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둔 알바생 '도둑' 취급한 식당 "300만원 빈다…월급 대신 퉁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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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9. 18:35

퇴사 앞둔 알바생 '도둑' 취급한 식당 "300만원 빈다…월급 대신 퉁치자"

간단 요약

알바생은 사비로 비품 결제 후 정산한 것이라 반박했고, 사장은 매출 하락과 돈에 손대는 영상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알바생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장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 사장이 밀린 월급을 요구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몰아붙이며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약 1년간 식당에서 주 6일, 하루 최대 11시간씩 근무했습니다. A씨가 업무 과중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밀린 급여를 요구하자, 사장은 식당 포스에서 300만~400만원이 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장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이라며 감방에 갈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A씨는 매장 비품을 사비로 결제한 뒤 포스에서 돈을 빼 정산한 것이라며 영수증을 제시했지만, 사장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장은 A씨에게 밀린 월급을 퉁치자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A씨는 압박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매출이 떨어졌고, A씨가 돈에 손을 대는 영상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장은 합의서를 쓰게 했지만 합의금을 뜯지 않았고, 노동청 신고 후 밀린 월급은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사장이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사장은 현재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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