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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주가조작' 라덕연, 김익래·키움증권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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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6:17

'SG 주가조작' 라덕연, 김익래·키움증권 상대 손배소 패소

간단 요약

라덕연은 김익래 전 회장이 상속세 절감 위한 공매도로 주가 폭락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라덕연 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컨설팅업체 전 대표 라덕연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늘(10일) 라덕연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덕연은 김익래 전 회장이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낮추려 공매도했으며,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주가 폭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김익래 전 회장 측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처분했으나,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라덕연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8개 상장사 주식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 1815억5831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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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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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5:57
그냥 덕연이 두손목을 절단해주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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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5:49
라덕연이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7300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 했는데 벌금과 추징금이 3300억이면 차익만해도 약 4000억~!! 징역 8년 임을 감안해도 도전해볼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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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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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8:09
마법이네.25년이 8년으로 바뀌는 마법.이러니 재범,삼범 계속 나오지.법원은 각성하라.기득권 수호 법원을 때려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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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7:24
콩밥은우째맛있나~~ 참회하고지내거라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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