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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국민성장펀드 투자 최대 40% 소득공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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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6:05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국민성장펀드 투자 최대 40% 소득공제 법안 의결

간단 요약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 시 납입금 2억원 한도,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배당소득은 9% 분리과세하며, 펀드는 6~7월 출시되어 7천200억원 규모로 운용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소득공제는 투자금액 3천만원 이하 40%, 3천만~5천만원 20%, 5천만~7천만원 10%가 적용되며, 최대 1천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발행의 20% 이상을 서민들에게 따로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6~7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올해 1천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7천200억원 규모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 매입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을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에만 부여하던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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