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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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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5:22

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

간단 요약

사법3법은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의미합니다.

고발·소원 급증에도 수사 관할 혼선과 엄격한 심사로 처벌·인용은 어렵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시행 한 달 만에 법왜곡죄 고발과 재판소원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되는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은 총 44건이며, 공수처에도 23건이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관할 혼선과 고의적 법 왜곡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 가능성은 회의적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시행 한 달도 안 된 지난 6일까지 322건이 접수되었으나, 사전심사 결과가 나온 194건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 재판 불복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소원 인용 시 재판 진행 심급 등 핵심 운용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절차적 공백이 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제6회 형사법포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구조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가 일부 특수수사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남용 주체만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는 것과 수사 지연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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