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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 막는다…방미통위, '차별적 보조금' 제재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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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6:07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 막는다…방미통위, '차별적 보조금' 제재안 착수

간단 요약

단통법 폐지 후 부당한 지원금 차별 등 불공정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역, 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공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 이후 약 10개월간 법령 공백이 발생하여 부당한 지원금 차별, 부실 계약서 작성 등 불공정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계약 시 지원금 및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사전 협의체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정식 협의체 구성 후 최종 시책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최종 목표는 단말기 보조금 독식을 방지하고 유통점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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