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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내 수면제 먹이고 차에 불 질러 살해…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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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6:51

병든 아내 수면제 먹이고 차에 불 질러 살해…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간단 요약

남편 A씨는 아내의 오랜 공황장애 투병과 간병으로 동반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병으로 인한 정상적 판단 능력 상실을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병을 앓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 3형사부는 10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홍성군에서 아내 B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아내 B씨는 약 8년간 공황장애 등 질환을 앓아왔으며, A씨는 사건 약 한 달 전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병세가 악화하자 동반 자살을 결심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의 동의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가족 접견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는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피해자를 간호했고 피해자가 투병 과정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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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7:39
사람을 죽이는데 뭔 참작사유가있냐 20년형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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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7:45
판세야 돌맞니?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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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7:42
7년? 진심? 진짜? 사람을 저리 잔인하게 했는데???살인인데?ㅈㄴ어이없네;;;;뒤에서 악수했냐?진짜 와!!밖에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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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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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8:51
자신도 죽을 생각으로 차에 있엇지만 자신은 차에서 나왔다면 죽을 의사가 없는 넘이다. 가장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것은 남을 살해 한 것 못지 않게 죄질이 나쁜데 고작 7년이라니 재판장이 제정신이냐? 이렇게 솜방망이 재판을 하니 사람을 죽이는 일을 파리 목숨 없애는 것같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가? 이 따위 재판을 하는 판사들을 없애고 AI 로 재판하는 입법을 하고 재판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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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8:44
음주로 사람죽여도 겨우 1년인데 생각보다 형량이 대단하네. 병간호 진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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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9:28
온갖 악질 음주 뺑소니 등으로 여럿 죽여도 고작 징역 3년 될까말까인데.. 수년간 나라의 도움도 못받고 혼자 간병하며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저런건데.. 징역 7년이라.. 우리나라 법 체계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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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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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5:03
뭐라 할말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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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8:26
병든 아내를 아내차에두고 불질러 소사시켜 죽이다니 ~ 잔인 악독한 자다 사형확정해 교도소 영구구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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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0 04:08
남편도 병치레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3중고에 시달려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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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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