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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출근하니 조용히해" 30년지기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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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0. 19:38

"내일 출근하니 조용히해" 30년지기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술에 취해 친구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고, 피해자는 10주 이상 치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이혜랑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 30분경 경기도의 한 숙소에서 친구 B씨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한 말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는 등 10주 이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가 매우 크지만,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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