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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무혐의 처분… "까르띠에 수수 의심되지만 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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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1. 01:45

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무혐의 처분… "까르띠에 수수 의심되지만 시효 지나"

간단 요약

전재수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1000만 원 상당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뇌물액 3천만 원 미만이라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9일 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뇌물공여 등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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