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세종, 제주 거주자는 해당 시·도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지며,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임대매장 중 꽃집, 안경원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는 직영점은 제한되지만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기부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도 제한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적용하며, 소득 하위 70% 기준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받으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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