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 1002개 상품을 대상으로 내용량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상품 포장에 길이, 질량, 부피 등을 표시한 제품을 말합니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인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였습니다. 그러나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품목별로는 냉동수산물에서 9%, 해조류 7.7%, 간장·식초류 7.1%의 비율로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상품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으로는 음료 및 주류가 44.8%로 가장 많았으며, 콩류 36.8%, 우유 32.4%, 간장 및 식초 31.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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