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누리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법

#약국

#병·의원

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넘으면 가맹 취소…병·의원도 다시 제한

logo

뉴스보이

2026.04.12. 12:02

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넘으면 가맹 취소…병·의원도 다시 제한

간단 요약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초과 시 신규·갱신 불가기존 등록 말소됩니다.

병·의원 등 전문 서비스업종 가맹 제한되며, 약국은 등록 허용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이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의 가맹점 등록이 다시 어려워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7일 시행될 전통시장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새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기준을 초과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나,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첫 갱신 시점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건업,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다시 제한됩니다. 다만 고령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을 고려하여 약국은 가맹점 등록을 계속 허용합니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현금깡'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상품권을 수취하면 1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Biz
3개의 댓글
best 1
2026.4.12 04:23
상품권....범죄수익 돈세탁에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4.12 04:40
여기저기 다 안되는거 그냥 없애고 현금을 주는게
thumb-up
2
thumb-down
1
best 3
2026.4.12 06:11
아니 언제는 안햇나 니들 하는일꼴보면
thumb-up
0
thumb-down
0
뉴시스
2개의 댓글
best 1
2026.4.12 05:15
있는것 좀 쓰게 냅둬라...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4.12 03:46
가뜩이나 이동네는 온누리 쓸수있는곳이 한군데도 없는데..ㅡㅡ 상생으로 받은것도 일부러 쓰러 멀리 가야함
thumb-up
0
thumb-down
0
KBS
1개의 댓글
best 1
2026.4.12 06:11
약사회가 쎄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