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인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에 '항균', '무균'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사람,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의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살균제, 살충제, 각종 보존제 등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합니다.
금지 대상 표현에는 '항균', '멸균', '무균', '제균', '방균' 등 전통적인 살균 관련 표현이 포함됩니다. 또한 '방충',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박멸', '소독', '살생물' 등 소비자가 살균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30여 개 단어도 규제 대상입니다.
'해충 프리', '바이러스프리'처럼 유해생물 차단 의미를 담은 문구와 구체적인 세균 학명, 살균 수치를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독성 없음', '아이에게 안전'처럼 제품의 안전성을 과장하거나 위해성을 낮게 인식하게 만드는 문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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