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법왜곡·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뉴스보이
2026.04.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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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14: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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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고발했으며, 합수본이 법령을 부당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인멸 정황에도 보좌진 일탈로 판단한 점을 특수직무유기로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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