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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한 달, 384건 중 0건 사전심사 통과…'4심제' 우려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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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2. 16:06

'재판소원' 한 달, 384건 중 0건 사전심사 통과…'4심제' 우려 불식

간단 요약

재판소원은 헌법 위반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심제 변질을 막고 기본권 구제 기능 보완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384건이 접수되었으나, 단 한 건도 본안 심리로 넘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총 194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요건 미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 위반, 적법 절차 위반, 헌법·법률을 명백히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의 재판소원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사건 남용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였던 기본권 구제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재는 제도 운영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별도 연구반을 꾸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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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2 01:37
개재명이 쓸려고 만든건데 어딜 천민들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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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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