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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모욕' 의혹 불송치 "X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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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07:55

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모욕' 의혹 불송치 "X수작"

간단 요약

최동석 처장은 2020년 이용수 할머니 발언을 'X수작'이라 SNS에 적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의견 표현이고 고의성 부족,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고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7일 최동석 처장에게 제기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습니다. 최동석 처장은 2020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을 두고 'X수작의 일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동석 처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최동석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고, 모욕죄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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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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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23:20
범죄정부에서 일하는 범죄인들은 잘도 형사처벌에서 면죄받고있네. 그러나 국민들이 용서안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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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23:23
이먼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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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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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3 22:55
국민성이 하향평준화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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