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석유유통협회

#도로점용료

#고유가

#주유소

#민생경제

한국석유유통협회 "고유가 직격탄"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 요구

logo

뉴스보이

2026.04.14. 09:16

한국석유유통협회 "고유가 직격탄"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 요구

간단 요약

협회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이유로 3~6개월 한시적 감면을 건의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도로점용료 감면 사례가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50% 감면 대상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져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는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최일선 현장으로서 외부 충격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업종입니다. 또한 주유소는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단계에서 국민의 이동과 지역 물류를 뒷받침하는 생활 기반 시설이며, 재난 및 비상 상황에서는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현재 고유가 상황이 도로법에서 규정한 재난 또는 특별한 사정에 준하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해당하므로, 주유소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3~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에도 도로점용료 3개월 감면이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협회는 중장기적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주유소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과 같이 도로점용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행미디어 시대
1개의 댓글
best 1
2026.4.13 23:23
도로점용료? 첨들어보네.. 원칙적으로야 맞겠으나, 주유소 없으면 어쩔건가? 국가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도 그 돈을 받을건가? 불가피한 진출입로라면, 그 비용을 크게 낮추는 게 필요
thumb-up
0
thumb-down
0
시사저널
1개의 댓글
best 1
2026.4.14 00:15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내려야지
thumb-up
0
thumb-down
0
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4.13 22:25
카드수수료 좀 낮추라고 요구해야지요
thumb-up
0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