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도교

#단종

#혜화경찰서

#특수협박

'단종 부부 이별' 영도교에 낙서한 50대, '영미교인줄 알았다' 황당 해명에 구속영장 신청

logo

뉴스보이

2026.04.14. 10:28

'단종 부부 이별' 영도교에 낙서한 50대, '영미교인줄 알았다' 황당 해명에 구속영장 신청

간단 요약

낙서는 영도교의 '도'자를 '미'자로 바꾸고 인근 식당 이름 등을 적은 것입니다.

경찰은 A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를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영도교의 '도'자를 '미'자로 바꾸고, 다리 바닥에 인근 식당 이름과 방향을 적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영도교의 이름을 '영미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낙서 행위를 경범죄로 병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도교는 조선 단종과 왕비 정순왕후의 이별 장소로 알려진 역사적인 다리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25개의 댓글
best 1
2026.4.14 02:07
단순 낙서라고만 생각하면 절대안됨 저렇게 공공,혹은 문화역사와 관련된 범죄는 아주 강력처벌해야함
thumb-up
70
thumb-down
2
best 2
2026.4.14 02:18
저인간의 50여년 인생은 어땠을까 ? 얼마나 많은 주변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을까...
thumb-up
23
thumb-down
2
best 3
2026.4.14 02:12
나이는 헛으로 드셨네...;;; 저건 엄연히 공공기물 훼손 및 역사적기록에 대한 훼손인데...어이가 없다!! 나중에 저런인간들이 숭례문사건처럼 어디든 불지르고 다닐 사람이지.... 진짜 싹수가 노랗다 하는 것들은 악이 되기 전에 다 잘라내버려야함!!!
thumb-up
9
thumb-down
0
동아일보
24개의 댓글
best 1
2026.4.14 00:56
50대가 참 한심하다 나이값 좀 해라 이놈아!
thumb-up
47
thumb-down
0
best 2
2026.4.14 00:45
전라도출신일듯
thumb-up
22
thumb-down
8
best 3
2026.4.14 00:43
4050
thumb-up
18
thumb-down
5
문화일보
14개의 댓글
best 1
2026.4.14 01:27
나잇값 좀 하고 살자
thumb-up
19
thumb-down
0
best 2
2026.4.14 02:08
우리도 태형을 도입하면 좋겠다 저런 모지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수있게....
thumb-up
3
thumb-down
0
best 3
2026.4.14 02:09
조선 왕족 자신들만을 위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였다. 그들의 왕들에게 바랄것이 없는 상은 없고 죄만 만드는 나라. 아주 조그마한 나라 이도 일본에 팔아 먹었다. 자신들것이라고.
thumb-up
3
thumb-down
3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