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종 부부 이별' 영도교에 낙서한 50대, '영미교인줄 알았다' 황당 해명에 구속영장 신청
뉴스보이
2026.04.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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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0: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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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는 영도교의 '도'자를 '미'자로 바꾸고 인근 식당 이름 등을 적은 것입니다.
경찰은 A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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