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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은 해고 우선 대상” 삼성 노조, 조직적 명단 관리 정황…사측은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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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09:30

“비노조원은 해고 우선 대상” 삼성 노조, 조직적 명단 관리 정황…사측은 형사 고소

간단 요약

삼성전자가 비노조원 명단 작성 및 유포 의혹으로 노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조 위원장의 파업 불참자 명단 관리 발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번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노동조합 미가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관련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미가입자를 식별하고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명단 작성 과정에 노조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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