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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10년만에 국민투표법 개정…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미개정 법령 26건 입법 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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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4. 10:25

헌법불합치 10년만에 국민투표법 개정…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미개정 법령 26건 입법 공백 장기화

간단 요약

201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10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패륜 상속 제한 민법 등 3건도 개정되었으나,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에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조항이 10년 만에 개정되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인 명부 등재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대통령 관저 등 인근 집회 금지에 예외 사유를 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한 진실화해기본법도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낙태죄 등 26건의 법률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지켜 법이 바뀐 경우는 전체 개정 법률의 56.6%에 그쳤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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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02:51
말이 자기결정권이지 태아살인을 합법으로 바꿔달란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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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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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4 01:37
낙태는 불법이라는 것이다,낙태죄가 헌법불일치라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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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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